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최근 수요기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요구 또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3.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사기 피해에 주로 사용 되는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성남문화재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재단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783-8170)
5. 피해를 입은 조달, 계약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