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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신고

인권침해 구제신고

구제절차 운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절차 개요
  • 기간: 매년 1월 ~ 12월
  • 신고처: 감사실
  •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제22조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항
  • 대상자: 성남문화재단 전직원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의
  •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성남문화재단에 구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적 절차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방식
인권침해 사건발생[인권침해 사실 확인(신고인 및 피해자) 및 보고] → 인권상담, 신고접수[인권침해 근거자료 요청, 현장조사] → 사건조사[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지문(인권경영위원회,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위원회 신의의결[인권경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 당사자통보[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및 행위자 내용통보] → 이의신청[신고자 및 행위자 이의신청(타당성검토,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 실시)]
인권침해 구제 신고방법
  • 인권침해 신고센터: 감사실
1) 신고의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감사실에 신고
2) 신고자: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3) 신고방법
     - 익명 또는 기명신고
     -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방식 표
구분 신고방법
방문신고 직접방문, 인권상담원(감사실 직원&실장)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전화 감사실 031.783.8062.
우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이메일 인권담당자 이메일로 인권침해 신고서 전송
인권경영(감사실) 담당자: 7710youngtea@snart.or.kr
그룹웨어(사내) 전자결재 신고 게시판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홈페이지(사외) 재단 홈페이지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현장방문(출장) 피해자가 진정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방문하여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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