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신고
- 인권침해 구제신고
인권침해 구제신고
구제절차 운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절차 개요
- 기간: 매년 1월 ~ 12월
- 신고처: 감사실
-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제22조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항
- 대상자: 성남문화재단 전직원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의
-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성남문화재단에 구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적 절차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방식
![인권침해 사건발생[인권침해 사실 확인(신고인 및 피해자) 및 보고] → 인권상담, 신고접수[인권침해 근거자료 요청, 현장조사] → 사건조사[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지문(인권경영위원회,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위원회 신의의결[인권경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 당사자통보[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및 행위자 내용통보] → 이의신청[신고자 및 행위자 이의신청(타당성검토,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 실시)]](/upload/smartEditor/2025_10_13_172634.png)
인권침해 구제 신고방법
- 인권침해 신고센터: 감사실
1) 신고의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감사실에 신고
2) 신고자: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3) 신고방법
- 익명 또는 기명신고
-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2) 신고자: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3) 신고방법
- 익명 또는 기명신고
-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구분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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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 직접방문, 인권상담원(감사실 직원&실장)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
전화 | 감사실 031.783.8062.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
이메일 | 인권담당자 이메일로 인권침해 신고서 전송 인권경영(감사실) 담당자: 7710youngtea@snart.or.kr |
그룹웨어(사내) | 전자결재 신고 게시판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
홈페이지(사외) | 재단 홈페이지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
현장방문(출장) | 피해자가 진정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방문하여 진정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