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내역공개(2008년)
					
					
					
						
						
					
					
		            
		            
		            
		            
		            
		            
		            
		            
		            
		            
		            
		            
		            
	                
					
						2008-10-02 10:45:29
					
					조회 : 7063
					
	                
	                
	                
	                
                	
					
						
							
                        	2008년수의계약내역공개[2][2].hwp
       
                        
					
					
					
					
						
							
						
						
			            
						
							
							
							
							
							
							
							
							
							
							2008년 수의계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br />
<br />
1. 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2항에 의거<br />
<br />
2. 공개내역 : 수의계약내역(1천만원이상)<br />
<br />
3. 공개기간 :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br />
<br />
* 첨부문서 참조 <br />
 <br />
-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행정정보공개폴더로 이전(2008년 10월)